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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수술 뒤 3달만에 사망…법원, 가톨릭학원에 배상책임 인정
의료진 과실로 뇌경막 파열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유명 사립대병원이 뇌수술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이 인정돼 2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차영민 부장판사는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서울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 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단은 유족 3명에게 각각 800여만원씩 총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6년 9월 당시 70세였던 A씨는 몸의 한쪽 저림 현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해 한 달 뒤 뇌수술을 받았다. 1차 뇌수술 도중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자 의료진은 급하게 수술을 종료했다. 7일 뒤 A씨는 2차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뇌의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일부 경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수술 뒤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A씨는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CT검사 결과 머리에 고정한 나사못이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한 달 여만에 3차 수술했다. 3차 수술 뒤에도 계속해 두통을 호소하던 A씨는 증상이 악화돼 숨을 거뒀다.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 위자료와 병원비 등 45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 경막을 파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한 뇌척수액의 지속적 누출 등으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톨릭 학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유족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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