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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불륜’ 초등교사들, 처벌은 겨우 1개월 감봉·견책

[123rf]

[헤럴드경제] 교내에서의 불륜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불륜 행각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자 직접 감사를 벌였고, 두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원인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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