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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토지 경매 1타강사’ LH직원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고발
LH 직원 “부동산 경매 1타강사”라며 강의
사준모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당 수익 가능성”
LH, 해당 직원에 대해 5일 직위해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경매 1타 강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을 고발했다. “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고발 이유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5일 LH 소속 40대 오모 씨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비밀누설금지 등,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오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 왔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도 스스로를 소개했다.

LH 근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오씨는 강의 수강생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 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LH는 이날 오씨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오씨가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씨는 LH 내규인 겸직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다”며 “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수강생들 1200여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LH 내부 정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약 7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오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 해당하며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며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70억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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