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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교육청, 부패행위 예방 신고 강화
[대구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예방과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금지 위반시 적용하는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 이상 제한하고 동시에 수의계약도 6개월 추가 배제한다.

또 학교별 청렴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 의지평가’에서 부패 징계자는 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0점 처리하고 부패 행위 신고는 평가 배점을 높인다.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부패·공익 신고제도와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시 받는 불이익을 모든 기관에 수시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벌인다.

이밖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현장지원단’을 꾸려 교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상시 지원 소통체제를 마련한다.

김영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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