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은 전날 입장 내고 “재이첩 불가” 주장
김진욱 처장은 “연 3000건 판·검사 사건 공수처 처리 불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될 것인지 여부가 다음 주 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금주 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기간에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말한 ‘처리’는 사건 재이첩 여부를 말한다. 만약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출국금지요청서 조작 논란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관한 기록을 모두 넘겼다. 현행법상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전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다시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처장은 “피의자와 사건내용, 규모에 비춰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국회 회의록을 보니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000건을 다 처리한다고 믿는 분들이 없을 테고, 사건을 이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경찰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 본부장은 검사가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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