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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도시공원 63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5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4일 밝혔다

市가 지난 1일 지정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 유천공원, 오솔길공원,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 63개소로, 향후 지정 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계도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해당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등이 해당된다.

권미라 건강증진과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청정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고자 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3)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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