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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청원 나온 ‘부산 20대 모텔 방치 사망사건’…동료 4명 檢 송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20대 A씨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와 싸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20대)를 근처 모텔 방에 옮기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과 B씨, 숨진 C씨는 아르바이트 동료 관계로,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사달이 났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1월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후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A씨 등 4명에게도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이 의식을 잃은 C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는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C씨의 유족은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이 폭행당한 뒤 모텔 방에 유기되어 사망했습니다. 생전 동생의 지인이었던 가해자 5명이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검의에 따르면 동생은 폭행 당한후 2~3시간가량 숨이 붙어 있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더라도 23살의 건강한 청년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동생을 모텔에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라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고,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 현재 10만 3000여 명이 동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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