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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설연휴 연착 시위’ 장애인 단체 고소 계획
“2월 설연휴 전날 운행 차질…피해 발생”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손배 청구는 안해
2018년에도 고소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같은 날 오후 3시17분께 시작,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시위는 서울역에서 종료됐다. 시위하는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항위 시위를 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2018년에도 서울장차연은 지하철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당 기관에게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10일 4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인 서울장차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시점에 진행된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장차연을 구성하는 여러 장애인 단체의 등록 주소지를 보고 이 지역 중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에 서울장차연 회원 60여명은 2시간 30분가량 당고개역에서 열차 5개에 나눠 탑승한 다음 서울역까지 역마다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 설치를 요구하며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면담을 요구했다. 열차 내에는 올해 서울시 본 예산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로 인해 4호선 하행선 당고개∼서울역 구간에서는 열차가 밀렸고, 그 이하 구간과 상행선에서는 열차가 오랜 시간 정차되기도 했다.

특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라 4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던 귀성객이 KTX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4호선 안에 있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설 연휴 앞두고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등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장차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과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내 23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며 “이 중 13개가 올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고소 가능성 역시 감내하고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6월과 7월에도 ‘지하철 승하차 투쟁’을 한 서울장차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2017년 10월 서울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숨진 사건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서울장차연이 지하철 승하차 투쟁을 진행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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