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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하지 말란 법 있나”…어이없는 LH직원들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게시물(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블라인드 캡처·연합]

[헤럴드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하면서 투기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일부 LH직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LH 투기 의혹' 관련 게시물에 LH직원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한 글쓴이는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며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은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며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한 필지를 여럿이 쪼개 한 것을 두고 '기획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글에는 "공유지분이 불법이냐"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에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는 내주 초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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