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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돌려주는 돈 맞다? 아니다?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판단 주목
[03번 사진]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부동산 거래시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법원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가계야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매수인 윤모 씨가 매도인 김모 씨를 상대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사건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울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정재우)는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김씨는 지난달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윤씨는 공인중개사 A씨로부터 ‘사업을 위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위해 땅 소유주인 김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해 말 윤씨는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가계약을 취소했다. 윤씨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계약금을 일반 계약금과 같이 볼 것인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 계약 전,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따로 계약서와 위약조항이 없더라도, 본 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을 위한 위약금 차원에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이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인정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 그동안의 가계약 관행에 법적 근거가 생긴다. 반대로 대법원이 가계약금과 일반 계약금이 같다는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이 사건에 걸린 소송 가액이 10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대법원이 판단을 생략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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