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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전동킥보드, 불량주차땐 견인 당한다
서울시, 보행장애 발생때 조치
보관비 등 비용은 업체가 부담
지난 2월 서울지하철 서울역에 붙은 전동킥보드 관련 안내문과 서울역 플랫폼 한복판에 주차한 전동킥보드. 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불량 주차로 보행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 서비스로 운영하는 PM은 업체가 견인비를 부담하도록 한 만큼, 업계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PM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견인조치한 경우, 업체가 견인과 보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불량주차 PM을 견인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공유 서비스 업체가 부담한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보관료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견인된 PM을 되찾기 위해선 현장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공유PM 업체들이 견인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에 속도를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량주차 문제가 발생할수록 업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면, 우회적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PM 공유서비스 업체가 16개사로 많고 모델마다 규격과 충전방식 등이 다른 점도 업계 자구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PM공유업체 수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 “모든 규격을 아우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官)보다 업체 자구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PM 주차공간 관련 문제는 자치구가 각개전투로 대처해왔다. 강서구·강동구 등은 충전식 거치대를 도입했고 서초구·강남구 등은 보도상 주차 공간을 별도로 표시한다. PM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자구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서울시 뿐 아니라 관련법 전반도 공유 서비스 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향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PM법)’이 통과되면, PM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주차’ 명목의 과태료 또한 부담해야 한다.

공유서비스를 통해 PM를 사용하는 이용객의 의무 역시 한층 강화된다. 오는 5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공유PM 사용자가 물어야할 범칙금도 생긴다.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가 아닌 개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자가 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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