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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여아 멍든채 숨져…경찰, 20대 부부 긴급체포·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범행 동기 조사중
계부·친모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심정지”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9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의 한 주택에서 딸 B(9)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 B양의 얼굴,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일지에는 B양이 지병(암)을 앓았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경찰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재혼한 계부로 조사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한 살 많은 오빠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살인죄를 적용할 지와 구속 영장을 신청할 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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