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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돌봄SOS센터 확대 실시
'민관협력' 딛고 거리두기 상향에도 중단 'NO'

지난 2월 22일 도봉구 쌍문3동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가 돌봄SOS서비스 신청자와 상담을 나누는 모습.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돌봄SOS센터‘사업을 올해 1월부터는 14개 동주민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먼저 14개 전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에 전담인력(돌봄매니저)을 2명씩 총 28명을 배치했다. 구민의 돌봄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됐다. 1월부터 구는 기존 6대 돌봄서비스인 ▷ ▷일시재가(가정 내 긴급한 가사·간병 지원) ▷단기시설(단기간 시설입소 지원) ▷동행지원(병원 등 필수적 외출활동 동행) ▷주거편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방역 등) ▷식사지원(기본적인 도시락배달) ▷정보상담에 더해 ▷건강지원(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안부확인(일상적 안부·말벗 등 ) 2개 항목을 추가한 8대 돌봄서비스를 전면시행했다. 나아가, 오는 3~4월 중으로는 ▷방역·청소 ▷세탁서비스를 추가한 10대 돌봄서비스로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는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50세 이상) 주민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85%(한시적 100%) 이하 1인 연간 최대 158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 외 희망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의 주 대상 외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적제도 자격 기준 미충족 및 탈락 위기가구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소득기준이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의 대안도 고려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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