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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관련 법령 정비
지적재조사사업 2030년까지 사업 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범위 등을 담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뒤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했다.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는데, 인력요건은 각각 1000명, 200명, 100명 이상이다.

책임수행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또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가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받는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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