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은정 ‘유관순 열사’ 빗댄 진혜원 “검찰개혁 위한 투사”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47·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유관순 열사’에 비유하며 치켜세웠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한 분리였고, 그렇게 되려면 검찰이 백정이나 칼잡이가 아닌 법률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임은정 부장님은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법무부 법무실에 발령받았을 정도로 각종 법령과 판례 기타 기준에 정통한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당연한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용기로 인해 검찰 내에서는 독립운동 당시의 유관순 열사처럼 검찰개혁을 위한 투사의 이미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대를 잇는 검사 가족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서였는지 5기수의 선배를 뛰어넘어 최연소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면서 “그러나 임은정 부장님은 무죄구형 이후 부장검사 승진까지도 동기들보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대검 연구관이면 누구나 받는 수사권한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겨우 허락될 수 있었다”고 임 연구관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 시절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취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이후 검찰 내부망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조직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서슴없이 개진해 화제의 중심에 섰고,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임 연구관에 대해 “관상이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에 등장하는 여유 있는 호랑이와 같다”며 “십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만큼 일관성과 실력, 탁월한 법리와 정의감을 구비한 분을 뵙지 못했으므로, 임 부장님의 역할이 검찰개혁의 방향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라는 지적으로 대검 징계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자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가 포화를 맞았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