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제 휴대폰인데 아들이 팔았나봐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분실·도난폰 거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고 기기 거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핸드폰을 샀는데 분실폰이었다’는 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유되고 있다.
글을 쓴 A씨는 “중고폰을 거래하고 집에서 조회를 해보니 분실폰이었다”며 “당근마켓에서도 연락이 안되고 거래할 때 현금을 줘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핸드폰에 판매자 어머니 연락처가 있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내 폰인데 아들이 팔았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본인도 어이가 없고 아들이랑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아들이랑 합의를 보라더라”고 덧붙였다.
당근마켓에서 직거래한 중고폰이 분실·도난폰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A씨 외에도 온라인 상에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폰을 거래해 피해를 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고 기기 거래의 경우 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IMEI는 단말기 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다. 단말기별로 스마트폰 내부에서 '일반', 또는 '상태'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 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를 통해 정상 등록 번호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운영하고 있는 도난·분실폰 조회 서비스로 단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중고폰의 IMEI 번호를 모를 경우, 단말기 모델 품명과 제품 일련번호로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꽂아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식적인 중고폰 판매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