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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한은 ‘빅브라더 공방’…강민국 “비생산적 권한다툼”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기관 간 권한다툼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은 25일 국회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융위와 한은은 권한다툼을 멈추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기업(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빅테크의 내부거래가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며 금융위와 한은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라며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가 파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누가 소관이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은 멈추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역시 “금융위와 한은이 언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학자를 떠나서 국민으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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