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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미 자체적으로 이뤄져…당청 이견 없다"
'경찰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 논란에
"유영민 비서실장 본인의 해석"이라면서도 "이미 속도·내용조절"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 없어…검사→공소관으로 이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이미 속도가 많이 조절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대통령 말씀과 무관하게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 입법에 대한 저항 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자해서 의원 총회도 열고 전문가 공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2월 입법 목표였지만 3월이 돼서야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인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속도조절'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당 사이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언론보도들이 있는데 다소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 말씀은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어디에도 없는데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유 실장 본인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속도가 조절됐을뿐 아니라 내용도 많이 온건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는 수사청이 절대로 법무부로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주류였는데 온건론을 받아들여서 '법무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며 "영장청구권도 수사청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온건론의 입장에 따라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기 위해 검찰청과 검찰청법을 아예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검사', '판사'를 '공소관', '법관' 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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