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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의료법 개정 취지 찬성…특권 용납 말아야”
“우월적 지위 갖는 사람, 도덕적 책임 엄격히”
“코로나19 상황서 밀어붙여야 하는지는 의문”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9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며 “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의료인이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박탈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처벌’이라며 개정안 통과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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