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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50만원”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우선 지원

중구 산업 고용유지 지원금 포스터.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를 운영하여 1·2차에 거쳐 1511명의 근로자에게 총 12억 4437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급하고, 기존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지원기간을 확대해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업주나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지휘통제실(본관 지하1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96-8689), 이메일(jg8190@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8190)로 연락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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