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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 추천…"통일부, 전혀 의지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서 추천 서류를 낸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전혀 의지가 없다"며 "여당도 (여당 몫의 이사를)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이미 4년5개월이 지났다"며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먼저 추천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2일 시행 5주년을 맞는데,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동시 임명하자고 한 약속도 깼다"며 "일말의 개선 조짐이 없는 북한 인권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을 보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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