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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검찰인사 대통령 승인후 발표…누군지는 공개못해"
유영민 실장 24일 국회 운영위 출석
"대통령 승인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 못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불러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발표는 '대통령 승인→발표→대통령 결재'의 과정을 거친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박 장관의 인사 발표전에) 대통령이 결재한게 맞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상 인사는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그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한다”며 “(박 장관의 인사 발표도) 그 과정에서 정확히 절차가 지켜졌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민정수석이 인사에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게 아니고 인사업무를 보좌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협의 조율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번 검사장 인사 할 때 많은 협의했지만 마지막에 대통령 승인 발표 과정에 민정수석이 생각할때는 충분한 협의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박 장관으로서는 재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실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말을 아꼈다. 유 실장은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인사 발표 직전)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공개해달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물로 다 남게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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