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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주민대책위, 유동균 구청장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
경찰, “공무원 뇌물 제공 시도, 혐의 적용 못해”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 구청장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정의당·진보당 등이 참여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며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구청장이 구의 주택 공급 정책을 언급하며 ‘주변에 집 없는 사람 있으면 제게 연결해 달라. (구민이 아니면)편법을 써서라도 해 주자’고 회유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대가를 받을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공무원이 뇌물을 제공하며 청탁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지난 2월 마포구로부터 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며 “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고 나서 앞선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으로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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