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씨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최씨가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브로커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한 고발인 노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노씨는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와 짜고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최씨는 또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검찰에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송치했던 최씨의 모든 혐의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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