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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울린 종료종…‘수능 타종 오류’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경찰 “타종 오류 행위 당사자 아니다”
유은혜·수능 감독업무 교사 등에 대한 고소 각하
덕원여고 타종 업무 교사·교장은 ‘혐의없음’ 처분
“고의로 직무유기 판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수험생에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해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 종이 일찍 울렸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타종 방송을 담당한 교사 1명과 고사실 감독 업무를 한 교사 3명, 감독관 업무 총괄자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덕원여고와 수험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종료 종이 정시보다 약 3분 먼저 울렸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2개 선택과목을 차례로 응시해야 한다. 오류가 파악된 이후 추가 시간이 주어졌으나 감독관에 따라 시험지를 걷고 다시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이야기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4일 유 부총리,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부총리,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무유기 혐의 고소를 각하했다.

경찰은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실수를 인정했으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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