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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아니면 퇴직공제금 못준다니” 이주노동자 유족 헌법소원[촉!]
1심 법원, “퇴직공제금 수급권은 입법자의 재량”
공감, “지급 제한은 평등권·재산권 본질적 박탈”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유족에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방침이 평등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인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베트남인 노동자 A씨의 아내 B씨(38)가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퇴직공제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와 건설현장을 돌며 일하다가 2019년 9월 한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고국인 베트남에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있었다. 둘째는 100일도 안 된 갓난아이였다.

생계가 막막해진 B씨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 했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유족 범위를 ‘외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수급자격자에서 제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은 2019년 11월 개정돼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소급적용은 막았다. 1심 법원이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 같은 이유도 있다. 법원은 또한 퇴직공제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해지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봤다.

그러나 B씨 측은 퇴직공제금 지급 제한은 평등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공익 변론하고 있는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외국인 유족을 수급자격자에서 제외한다고 산재보험법에 정하고 있더라도 그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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