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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동성애 반대할 자유도 존중해야…반대도 못하면 파시즘"
"성소수자 인권 존중하나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퀴어축제 수위·장소 지정, 과도한 기본 제한 아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언주 국민의힘 후보는 22일 여야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성소수자 인권을 놓고 "동성애(행위)를 반대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면 이는 소수자의 인권을 빙자한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가 갖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권리까지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집회를 한다며 시민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연음란죄가 형법상 범죄며, 나체로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된다"며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서양에 비해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 후보는 "집회·시위의 허가는 행정적 절차며, 행정 수장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회통념과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퀴어 축제'와 같은 성소수자 축제를 허가함에 있어 수위·장소에 조건을 붙여 집회·시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자유도 중요하다"며 "누구도 나의 자유를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박탈한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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