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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강선우 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접종 중단 등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며 "이게 정상인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직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엄살이다. ‘죄를 지어도 봐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역시 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시라.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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