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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딸에 고소당한 곽상도 “허위? 헛웃음만 나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곽 의원이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예약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예약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진료청탁’과 ‘2주 자가 격리’ 여부에 대해 거듭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씨의 아들 서모 군이 같은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 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문씨 가족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2주 자가격리’를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 측은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는 조만간 곽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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