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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장에게 “화성 8차 ‘살인 누명’ 경찰관 특진 취소” 주문
‘재심 무죄’ 사건 관련 특진 경찰만 7명
김창룡 경찰청장 “특진 취소 절차 시작”
“불법 고문 경찰에 대한 징계 시효 없애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논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거듭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에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을 가둔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촉구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에서 특진을 한 경찰관은 모두 7명에 달한다.

특히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김 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 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 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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