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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알고도 박범계 검찰인사 재가했나…신현수 교체 여부 주목
박범계 신현수 갈등 대통령 인지 여부가 핵심
청와대는 “결부 시키지 말라” 선 그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부 갈등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표현대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조율되지 않은 검사장 인사”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이 핵심이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제기된다.

최종안을 받아든 문 대통령이 신 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보고, 재가를 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설’이 힘을 얻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안)문서가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것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가 되는데, 그것을 패싱이라고 볼수 없다”며 “어느 주장이 많이 진행됐거나 조율과정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조율되지 않은 안을 재가하고, 이를 법무부가 발표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인사가 문 대통령의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대통령과 결부 시키지 말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박 장관과 신 수석 사이의 이견과 갈등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반발’에도 박 장관의 검찰인사안을 강행한 셈이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이어져온, ‘인사’를 통한 개혁을 지속하라는 문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는 추 전 장관 때부터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킨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갈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 수석의 ‘사의’가 향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신 수석의 사의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나 반발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양측의 갈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검찰인사에 대한 재가를 강행했다면 신 수석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인연은 2004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신 수석은 사정비서관으로 일했다. 또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문 대통령을 도왔다. 두 사람의 신뢰가 깊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관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검찰출신인 신 수석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정작 신 수석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냐 여부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하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고 했다. 신 수석은 사퇴의사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전날 입장 말고는 18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일각에선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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