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를 잃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남편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병원에 걸어 들어가 입원한 아내가 오진 탓에 지난달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 대학병원 교수인 의사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면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18일 오전 8시 기준 1만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에 올라온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두 달 뒤인 4월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그의 아내에게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그 중 4번은 신약이 사용됐다. 청원인은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고 했다. 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으로 6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교수의 말과 달리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결국 그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는 “(다른 병원 의료진은 )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내가 사망한 것은 오진에 따른 항암치료 때문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돼 버린 것”이라며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비통해했다.

청원인은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인이 문제 삼은 대학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당시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