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5년 ‘전월세금지법’ 적용은 피해
높은 분양가에 일부는 중도금대출 못받아
입주때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방식 가능할듯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첫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의무거주를 적용받지 않는 사실상 마지막 서울의 분양단지가 될 전망이다.
17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수일 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늦어도 19일 전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입주자모집공고가 늦어지면서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공고시점과는 무관하게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미 공고 신청 절차를 마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의무거주 조항을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선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분양가가 3.3㎡당 2430만원으로 인근 단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희소성이 높은 서울 물량인 데다 의무거주도 적용받지 않게 돼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초반, 전용 101㎡는 9억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101㎡의 경우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분양가 책정을 두고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각종 옵션까지 하면 10억원에 달할 텐데 공공택지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 않냐는 것이다. 직전 분양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분양가보다도 3.3㎡당 200만원가량 높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편이라 관심은 높을 전망이다.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격인 18억원에 손바뀜됐으며 인근 단지도 같은 평형 기준 15억~17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차후 입주하는 방식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분양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총 78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예정)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5호선 상일동역도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