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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영 “코로나19 가짜뉴스, 백신 접종률에 악영향”
약사법 개정안 두고 가짜뉴스에 與 우려
“백신 영문 표기 그대로…’미표기’ 아니야”
정은경 “잘못된 뉴스, 강력히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에서 접종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가 백신 접종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에서는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를 면제하고 백신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식의 가짜 정보를 게시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었고 깅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답했다.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한 질문에도 김 처장은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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