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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취소 판결 선고, 법원 분양자들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6민사부: 황순현 부장판사)은 오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오씨를 포함한 계약취소를 주장한 7명의 분양 계약이 취소대상임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시행사는 오씨 등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50억 원 상당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7명 이외에 나머지 3명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또한, 계약 취소를 주장한 원고들 중 일부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잔금납부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씨 등을 속였다고 판단하였다. 시행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기둥의 존재를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보여주었다고 하는 도면은 매매예약 당시 존재하였던 도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인중개사의 다른 증언내용을 감안하면 피고 측 주장과 부합하는 공인중개사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등은 2016. 4월 부산 명지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 받았다. 오씨 등은 공사가 끝난 후 준공 시점에서야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행사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곧바로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주 신시가지 집단소송에서도 기둥 등의 미고지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을 받아낸 바 있는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2년 여 동안 지속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계약 취소를 주장한 대부분의 의뢰인이 취소를 받아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본 판결을 통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기둥 등 주요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더욱 명백히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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