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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진상조사단, 지휘라인 정조준하나
당시 서장·형사과장 출석 요청할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휘 라인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규정 변경으로 인해, 지휘 라인은 조사단 수사 기능 출석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차관이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은 행동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데도, A경사가 특가법보다 형이 더 가벼운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경사처럼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알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게 된다. 특수직무유기 혐의 외에 현재까지 A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가 입건되면서, 지휘 라인인 서초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조만간 입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 기능에 출석하는 자들은 모두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단 내 ‘수사 기능’ 측 조사에는 A경사만 출석한 상태다. 그래서 A경사만 입건됐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지휘 라인에 있는 서초서 서장과 형사과장은 아직 수사 기능 측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청문 기능’ 측 조사에만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조사단이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교통 등 기능을 통틀어 42명을 조사하는 것 역시 청문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태다. 조사단은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향후 청문 기능이 아닌 수사 기능에서도 더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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