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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은 ‘공정위案 유일’ 확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 당정협의 결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은 공정위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 유일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법안은 공정위가 제안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이 유일하다”며 “정부안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몇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온플법 관련 중복입법 방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온플법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로 정하고, 공정위에서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갑질 방지법’ 입법예고를 하고 온플법 발의를 준비해왔으나 방통위 역시 나서면서 부처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방통위를 온라인 플랫폼 관리주체로 하는 내용의 온플법을 발의한 것과 달리 송갑석·김병욱·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를 관리주체로하는 온플법을 발의하면서 국회로 옮아붙었다. 법안 심사주체도 공정위 담당의 정무위와 방통위 담당 과방위로 갈리게 돼 논란이 일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향후 과방위 제출 법안은 당내 논의를 통해 조율해 하나의 안으로 합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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