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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은 5인이상 모임 가능…거리두기 단계도 완화
피로감, 생업 시설 애로사항 고려…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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