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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 여제’ 1년간 스토킹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하며 협박과 재물손괴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프로바둑기사 B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는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작년 4월에는 3일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가 “(B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혔고, B씨의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린다’는 등 협박성 댓글도 달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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