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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이재용 구치소서 설 맞이… MB, 안양교도소 이감
朴, 확정 형량 반영 후 이감 가능성
만기 출소 시 朴 87세·MB 95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일까지 치러진 두 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도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징역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도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을 당시, 이미 분류심사를 통해 경비처우 등급이 결정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형량은 추후 정기 재심사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끝난 만큼, 조만간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을 등급에 맞는 수용시설로 이감할 예정이다. 다만, 경호 시설과 병원 통원치료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 수도 있다.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0여일을 보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분류처우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을 이유로 이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기결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형량을 모두 채울 시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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