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TV도 안 보는데 월 2500원 왜 내!”…KBS 수신료 환불 해마다 ‘신기록’ [IT선빵!]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TV 아예 안 보는데 굳이 KBS 수신료 내야 해?”

KBS가 8년 만에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연간 KBS 수신료 환불은 2014~2016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하다 2016년 1만5746건에서 2017년 2만246건으로 늘어났다.

또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만5531건, 3만5765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력은 한 가구에서 한 달에 전력을 50kWh(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합산한다.

이에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KBS 시청자센터에 따르면 KBS는 잘못 청구한 수신료를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준다.

또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에 한해 수신료를 되돌려준다.

다만 TV가 없더라도, 방송 전파 수신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KBS가 수신료 인상까지 추가하고 있어 기름에 불까지 부은 셈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 수신료는 지난 10년 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억원 수준의 수신료가 늘어난 셈이다.

KBS 이사회가 진행되는 모습 [출처=KBS]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지난해 전기료와 함께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577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011억원가량이 늘어났다. 연평균 늘어난 수신료가 1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전력에 수납·징수를 대행시키는 KBS는 전체 수신료의 약 91%를 가져간다. 지난해의 경우 KBS는 전체 수신료 중 약 6142억원을 챙겼다. 2011년과 비교해 916억원 가량 늘어났다.

KBS는 2019년 기준 전체 재원의 46%(6750억원)인 수신료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75.4%에 달한다. KBS는 최근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고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