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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만원 벌려다 500만원 벌금…‘외국인 대리 시험’ 대학생 벌금형[촉!]
의뢰한 외국인 등도 전부 벌금 500만원
4급 취득댓가로 170여만원 받아

시험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러준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외국인 C씨, 외국인과 이들을 연결해준 D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모해 교육부장관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경 사전 모의를 통해 C씨 등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 국내 대학교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얘기를 듣고 A,B씨를 섭외해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70여만원을 받고 시험에 응시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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