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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지원 혐의' 삼성전자·SDI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서 검찰 고발 여부 및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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