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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아이 13분간 물 7컵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미수”
울산어린이집 교사, 29개월 아이 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폭행지시까지
소아청소년의사회 “뇌 부어 사망에 이를수도 ”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3세 아이에게 물 7컵을 토할 때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어른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법원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83건의 범죄혐의 누락, 다수의 추가피해 아동 묵인)한 담당경찰관의 파면과 울산 남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더욱 확산했다.

CCTV에서 추가로 확인된 학대 행위 중에는 다른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를 피해아동이 먹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피해아동 부모는 음식을 거부하자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입에 숟가락을 강하게 집어넣는 행위, 다른 아이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게 한 행위 등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CCTV에는 교사 곁에 있던 피해 아동이 손바닥으로 여자아이를 머리를 때린 후 교사 눈치를 살피고 더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당시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 수사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 3~4명을 추가로 확인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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