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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격리시설서 땅굴 탈출’ 외국인 판결보니…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손으로 땅을 파고 탈출했다가 붙잡힌 20대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9월 21일에 입국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격리 해제를 5시간여 앞둔 10월 4일 오후 6시 50분께 격리 시설인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가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호텔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임시 벽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 구멍을 만든 뒤 그곳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행위이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때문에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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