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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영업
한번이라도 적발시 과태료·2주간 집합금지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14일까지 유지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늘(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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