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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인 척 접근해 보름간 150번 성 착취…20대男, 2심도 징역 7년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고민상담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보름여 간 150회에 걸쳐 성 착취를 해온 20대가 ‘징역 7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고민상담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는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했고, 이날 하루에만 12차례,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청소년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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