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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 흘린 지갑 주워 가면 안 돼요” 횡령범 될 뻔했던 버스승객 ‘무죄’ 이유는?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타인이 흘린 지갑을 주워간 것으로 의심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버스 승객이 가까스로 무죄를 받았다.

하마터면 횡령범이 될 뻔했던 이 승객은 자신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이 일치하면서 혐의를 벗었다.

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46분께 부산진구 도시철도 서면역 시내버스 정류장에 하차하면서 피해자 B씨가 놓고 내린 갈색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지갑에는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는 1심 재판과정에서 뒤집혔다. 법원에 제출된 경찰진술에는 A씨가 처음에는 “지갑을 앉았던 자리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추궁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갑을 주우려고 하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버스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주 부장판사는 A씨의 두 번째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장면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다.

주 판사는 “두 번째 진술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낸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A씨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진술을 했다면 앞서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을테고 처음부터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내린 이후에도 버스가 약 30곳의 정거장을 거쳐 종점에 이르렀다기에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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