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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사과…“과거 잘못 부끄러워”
경찰청, 5일 공식 사과 입장문 발표
“재심 청구인·피해자·가족 등에 깊은 위로·사과”
“인권보호 재인식 반면교사로…각고 노력할 것”
경찰청이 5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에게 공식 사과했다. 최 씨와 장 씨가 지난 4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온 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60)·장동익(63)씨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 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 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당시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연인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폭행을 당하고 여성은 강간 후 살해된 사건이다.

1991년 11월 최씨와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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