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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판사탄핵은 형법상 무죄여도 가능"
"녹취파일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형법상 유무죄 문제와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5일 박 의원은 KBS라디오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도 안 됐다, 그래서 기소라도 기다려야 된다, 또는 1심 판결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형법적인 유무죄를 다툰 것은 완전히 별개의 과정과 절차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형법상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라든지 또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 파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너 탄핵당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네 사표 못 받아’라고 해석을 해서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건데, 또 다른 분들은 이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거 쭉 읽어보면 어차피 탄핵당하거나 그럴 일도 없어, 너무 걱정하지마’ 이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되잖아,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꽤 긴 시간 독대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녹음한 것도 이상하다"며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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